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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4/24 15:37:30
Name The xian
Subject [기타] 셧다운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 조항에 대해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판결이 나게 된 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중에 살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 합헌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셧다운제가 상당 부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합헌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어쨌든 당황스럽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이루어진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셧다운제는 뜨거운 감자였고 한때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함께 일원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헌재에서 합헌 결정까지 났으니 과연 규제를 개혁하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아니. 저는 개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 해도, 대통령이 또 뭐라 하지 않는 한 있던 논의도 때려 치울 것 같군요. 자기 부처에 돈과 권력을 가져다 주는 수단을 스스로 내줄 리 만무하니까요.

덧붙여 게임중독을 들먹이며 장사해먹고 있는 소위 전문가를 자칭하는 자들과, 돈과 권력을 위해 새로운 게임규제를 입안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악마의 날개가 달렸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동안 장사 안 되어서 교회다 뭐다 돌아다니며 감성팔이로 지지호소하며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게임중독에 대한 빈약한 의학적 근거나 불합리한 통계, 셧다운제의 미약한 효과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지적해 본들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헌재에서 합헌이거든?'이라고 말하면 다 게임 셋일텐데 말이죠.

셧다운제를 법으로 만든 것은 애초에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통계나 의학적 근거가 없어도, 권위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늘 그 권위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졌습니다. 게임에 대한 공인된 마약 취급은 이로써 더 공고해지게 생겼습니다. 덧붙여 '이게 다 게임 때문이다'라고 게임에 책임을 떠넘기는 자들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고, 손인춘법, 신의진법 등으로 게임은 더 만신창이가 되겠지요.

허탈한 날입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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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프의대모험
14/04/24 15:39
수정 아이콘
쫌있으면 매출도 %로 빨아먹을텐데 하하
Psychedelic Moon
14/04/24 15:40
수정 아이콘
엄청 어이없는 일이긴한데 놀라진 않았습니다. 최근 몇년새의 헌재의 판결 경향을 봐서는 합헌이 나올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설마 햇지만 제 예상되로 위의 사람들의 기본권에 대한 생각, 문화컨텐츠에 대한 생각은 아무리봐도 쓰레기라는 말밖에는 안나올것 같습니다.

참 내... 다만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 이므로 이후 얘기들은 나오고 애기하는것이 좋겟습니다. 일단은 무슨 이유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건지 궁금하네요. 이게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14/04/24 15:40
수정 아이콘
아이고
iAndroid
14/04/24 15:41
수정 아이콘
"교습 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 시간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청소년 심야학원 교습 제한 합헌과 동일한 논리라고 봅니다.
셧다운제가 합헌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죠.
저 논리를 말만 좀 고쳐서 그대로 게임 셧다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14/04/24 15:43
수정 아이콘
경제 부담....집에서 게임하는것보다 밖에서 쓸 돈이 많을거 같은데 크크
14/04/24 15:42
수정 아이콘
학부모님들은 좋아하시겠네요 흑
14/04/24 15:42
수정 아이콘
합헌 뜰 거 같긴 했지만 이건 너무 막장인데요. 개인의 지위가 다시 백성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Psychedelic Moon
14/04/24 15:45
수정 아이콘
뭐 그동안의 헌재의 판결보면 어느정도는 예상되긴 했는데 설마 그러겠어란 마음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이런 노답들아!!!!
14/04/24 15:42
수정 아이콘
국내 게임회사들의 엑소더스가 시작될지도 모르겠네요.
Rorschach
14/04/24 15:46
수정 아이콘
뭐 문제는 저게 정말 합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여기가 막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놀랍진 않네요.
그냥 막장인것으로...
Vienna Calling
14/04/24 15:47
수정 아이콘
뭐... 의사선생님들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어쩌겠어요... 안좋은가보죠... 흑..
지나가던행인27
14/04/24 15:47
수정 아이콘
열시넘으면 아무것도 하지말고 자야할듯 ..
그대의품에Dive
14/04/24 15:48
수정 아이콘
야간에 뭘 하면 안 좋다는거니까 통금 부활시키겠다는거랑 뭐가 다른지..
14/04/24 15:51
수정 아이콘
기대한 내가 바보지...
New)Type
14/04/24 15:58
수정 아이콘
문화컨텐츠 산업의 종말과 같은 산업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학업'을 위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안이
'합헌' 판결이 난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굴의토스
14/04/24 16:00
수정 아이콘
저래놓고 몇년 뒤에 왜 우리나라는 ps5같은거 못 만드냐는 말 나올듯...
푸른 모래
14/04/24 16:00
수정 아이콘
합헌 이유를 읽어 보고 헌재는 원래 이런데였구나 했네요.
진작에 알았으면 기대도 안했을거를.... 별로 관심 없었던 헌재라는 기관을 피부로 느낀 기회로 해야겠네요.
가을독백
14/04/24 16:05
수정 아이콘
이게 그렇게 대놓고 외치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재가 맞습니까 정말?
하아..
14/04/24 16:07
수정 아이콘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술담배 금지시키듯 생각한 것 같습니다...
레지엔
14/04/24 16:08
수정 아이콘
대체 헌재가 뭐라고-_-; 차라리 각하시켰어야지..
Psychedelic Moon
14/04/24 16:09
수정 아이콘
이것이 기성세대들의 문화 컨텐츠에 대한 주류생각인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만 외치겠습니다.

이 노답들아!!! 도대체 기본권이란건 생각이나 하냐?
내려올
14/04/24 16:09
수정 아이콘
와.......... 쩐다 진짜;;;;
14/04/24 16:14
수정 아이콘
청소년들을 닭장속의 닭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딴 뻘소리를 하는거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을 인권유린집단이라 욕하는 그들이지만 정작 꼰대들은 어린아이들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있어요. 2014년의 일입니다.
아티팩터
14/04/24 16:14
수정 아이콘
이제 답이 없나요. 어디 까달라고 할 외국 인권 단체라도 없나요. 이게 뭔지 진짜..
Leeroy_Jenkins
14/04/24 16:15
수정 아이콘
부모(가정)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가 침범하고 또 그걸 찬성하는 부모들을 보고있자니 정말 절망적이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4/24 16:45
수정 아이콘
사실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이 더 반대할 사안인데.....
물론 보수주의는 동네마다 맥락이 달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말이죠.
14/04/24 16:16
수정 아이콘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만 시간을 보내야한다! 라고 생각하는 틀에 박힌 사고구조 좀 뜯어고치면 좋겠네요.
진짜 차라리 게임 회사들 전부다 해외로 가버리면 좋겠어요.
마토이류코
14/04/24 17:16
수정 아이콘
전 이게 게임회사들이 한국에 남고 떠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가뜩이나 학교와 학원을 강제당하는 분위기속에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것같은 상황에서 작은 일탈인 게임마저 법적으로 강제한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14/04/24 16:17
수정 아이콘
좀 기대했었는데 여지없네요.
법리적으로 충분히 위헌가능하고 남을 사안 같은데, 결정례 내용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쉴드를 쳤을까
영원이란
14/04/24 16:21
수정 아이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네요.
14/04/24 16:3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그냥 청소년의 게임을 할 권리따위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네요.
이게 비례의 원칙이 고려된건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침해는 아닌거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하지만, 보수적인 헌재가 게임이용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조금이라도 반영한건지도 의심되네요.
이럴거면 이핑계저핑계를 대서라도 각하하지
점프슛
14/04/24 16:18
수정 아이콘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아이들 게임 많이시키자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히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헌법에 근거한 법리적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인데...
오늘 헌재의 판결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차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려워집니다.
14/04/24 16:18
수정 아이콘
논리로 진 게 아니라, 수적 열세로 진 거죠... 7:2로;
카페르나
14/04/24 16:20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게 앞으로인지 지금부터인지 주민번호 수집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막는거죠?;;
마토이류코
14/04/24 17:15
수정 아이콘
덕분에 아이핀이 셧다운제 시행 이후로 급부상중이죠.
14/04/24 18:38
수정 아이콘
아이핀은 주민번호보다도 해킹의 위험이 강한데... 대책방안이 있을런지..
두부과자
14/04/24 16:20
수정 아이콘
게임업계 단체로 외국으로 나가버렸음 좋겠네요...
14/04/24 16:25
수정 아이콘
국가가 개인의 자유 어디까지 간섭하려고 이게 합헌이 나오는지 크크크
이러다 내 애인도 찾아주겠네?!
베르시스
14/04/24 16:32
수정 아이콘
일부 기성세대의 학창시절을 공부로 채우기를 원하는 시선과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가 합쳐진 결과물일까요..
청소년 게임문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만큼 지금 사회적 문제라는건가요...?
하긴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서 게임을 찾는 걸 보면 예측못할 결말도 아니었다 생각되네요
이거 보면서 아청법 생각나서 검색해보니 5월부터 집중단속하는데 이번에는 그림 만화 애니 등 표현물도 단속한다고 명시되있군요..
아청법의 존재 이유에는 공감하나 적용 범위나 처벌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 못하고 있었는데.....어떤 폭풍이 몰려올지 어떤 의미로는 기대되네요
아티팩터
14/04/24 16:43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게임을 청소년에겐 있어 마약 수준으로 봐야 가능해져야할 이야기인데
무슨 정신과의사도 아닐 헌재가 맘대로 그걸 정하네요. 의사들이 돈벌려고 숙원사업으로 정한다고 해도 화날마당에 이건 뭐
JISOOBOY
14/04/24 16:43
수정 아이콘
이건 헌재 재판관 분들이 본인들의 자식들을 생각한 판결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네요....
LingTone
14/04/24 16:44
수정 아이콘
판결문의 핵심은 일단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거네요.
14/04/24 16:59
수정 아이콘
정말 어이가 승천하네요..
New)Type
14/04/24 17:14
수정 아이콘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일단 아직 검증도 안된 [게임 중독]이 헌재 판결에 가장 중요한 판결 요소가 되다니... 대단하네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정신의학계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군요
이쥴레이
14/04/24 17:24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라네요. 판결 기다리고 있었지만 보나마나 위에서 합헌이겠지..라고.. 후..
이라세오날
14/04/24 17:31
수정 아이콘
저도 좀 덧붙이자면 합헌이라는게 본문에서 우려하는 방식으로 이거 합헌인데 뭐가 문제냐? 라는 식의 논리가 성립되는 판결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이정도 제한은 헌법재판소가 입법부 너네 이딴 법 만들지마! 라고 제동을 거는, 즉 입법부 너네 헌법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뭐 이런걸 만들어놔 라고 까버릴 정도는 아니다 에 그칩니다. 또한 만약 셧다운제가 아니라 일정나이 이하 청소년은 아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면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기에 100%위헌이 될거라고 장담합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일정시간을 정해 제한하는 경우는 당초부터 위헌판결이 날 확률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봐야할거 같습니다.
삼성전자홧팅
14/04/24 18:07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셧다운제에 해당되는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방송무대나 해외대회 온라인 예선에서 셧다운제에 해당되는 시간대에 경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경기를 못 하게되나요?
Jealousy
14/04/24 18:11
수정 아이콘
예전에 모선수 결승사건 생각나네요 크크
호랑이네꼬스톤
14/04/26 00:26
수정 아이콘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e_sports&ctg=news&mod=read&office_id=347&article_id=0000031502
스타테일 소속 이승현 선수가 스타2 대회 결승 중 셧다운제로 인해서 경기를 포기하게 됫습니다.
탱구와댄스
14/04/24 19:18
수정 아이콘
이미 해외에서는 게임의 중독성과 폭력성이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해 다른 매체와 다를게 없다는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나라만 시대에 역행해서 가는군요. 진짜 요즘들어 이 나라는 빨리 뜨는게 답이다라는 생각만 심어주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네요.
FastVulture
14/04/24 19:28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말이 안되는 일인데 말이죠....
14/04/24 19:46
수정 아이콘
윗분들의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디 가겠습니까.
미오X히타기X하치만
14/04/24 20:13
수정 아이콘
뭐 게임만 수면에 방해가 되지, 공부는 괜찮다는 거겠죠.. 참 내..
앨런페이지
14/04/24 22:03
수정 아이콘
그냥 인터넷을 금지하죠-_-?
거믄별
14/04/25 02:30
수정 아이콘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아서 충격은 덜하네요.

정부의 게임산업 괴롭히기를 보면... 넥슨의 대한민국 탈출은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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