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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3 08:12
제 짧은 지식을 말씀드리자면...
이혼을 할때는 둘 중 친권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최진실씨가 친권자로 정해졌죠. 이 경우 현재 법원은 조성민씨의 친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친권이 잠시 정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지되어 있던 친권이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활하게 된다는 입장이죠.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일방의 친권이 부활하게 되어서 친권자가 되고, 재산관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8/11/13 10:38
합의에 의해서 친권이 넘어간것이 아니라
조성민씨가 합의로 친권을 포기하여서 최진실씨만 친권을 갖고 있었는데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성민씨의 친권이 부활한거죠.
08/11/13 16:12
협의이혼시 민법제909조4항에 따라 협의로 친권을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친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민법 제909조3항(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에 따라 타방 배우자에게 다시 친권이 부활하게 된것이지요. 여성단체나 유명인사분들이 회견을 하고 했던 부분이 이 민법조항자체도 사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렇게 법조항의 내용에따라 단순히 친권을 부활시켜서 친권행사를 시키는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재산상속과 재산관리에 관한 문제가 있는듯 보이는데 친권자의 친권행사시의 이해상반행위의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까지 기자회견을 하고 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는것이 잘하는 행동인지는 좀 의문이 들지만 아무래도 당사자들간에 친권행사여부를 두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나 내용자체 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타당하냐는 제3자가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것같습니다.
08/11/13 17:44
조씨는 이혼으로 남남이 되었으니 최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없습니다.
문제는, 최씨의 전재산을 아이들이 1/n로 나누어 상속받게 되는데(다만, 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우선합니다), 그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조씨라는 것이지요. 즉, 친권자로서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조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 기사에는 조씨가 친권을 포기하였다고 나오긴 했는데, 법률상 친권은 포기할 수 없으며(부모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이혼할 때 친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므로, 위 친권포기각서는 이때 최씨를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데 조씨가 동의하였다는 뜻으로만 유효합니다. 이혼 후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일방이 사망하면, 나머지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애당초 친권이 소멸한 바 없으므로, 몇몇 기사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005. 3. 31. 민법 제909조 제3항이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에서 '친권자를 정하고'로 개정된 후 그 해석에 대하여 종전과 같다는 설, 지정되지 않은 자의 친권은 소멸한다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전설이 다수설이며 실무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한 것은 2004년으로서 법 개정 이전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후설로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당 조문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민법 >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5.3.31> < 최-조 이혼 당시 민법 > 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전문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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