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08/11/13 03:24:28
Name 래토닝
Subject 최진실-조성민 법률관계(친권) 질문입니다.
최진실씨와 조성민씨가 이혼을 하였고
조성민씨가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최진실씨가 사망함으로써 친권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거죠

보니깐 합의에 의해서 조성민씨로 넘어갔던데

원칙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안했다면?

법 조항에 근거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지식을 말씀해주시면 더 좋구요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nokjung777
08/11/13 08:12
수정 아이콘
제 짧은 지식을 말씀드리자면...

이혼을 할때는 둘 중 친권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최진실씨가 친권자로 정해졌죠.

이 경우 현재 법원은 조성민씨의 친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친권이 잠시 정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지되어 있던 친권이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활하게 된다는 입장이죠.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일방의 친권이 부활하게 되어서 친권자가 되고, 재산관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OBiKWA_shiraz
08/11/13 10:38
수정 아이콘
합의에 의해서 친권이 넘어간것이 아니라
조성민씨가 합의로 친권을 포기하여서 최진실씨만 친권을 갖고 있었는데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성민씨의 친권이 부활한거죠.
08/11/13 16:12
수정 아이콘
협의이혼시 민법제909조4항에 따라 협의로 친권을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친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민법 제909조3항(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에 따라
타방 배우자에게 다시 친권이 부활하게 된것이지요.

여성단체나 유명인사분들이 회견을 하고 했던 부분이 이 민법조항자체도 사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렇게 법조항의 내용에따라 단순히 친권을 부활시켜서 친권행사를 시키는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재산상속과 재산관리에 관한 문제가 있는듯 보이는데 친권자의 친권행사시의 이해상반행위의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까지 기자회견을 하고 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는것이 잘하는 행동인지는 좀 의문이 들지만 아무래도 당사자들간에 친권행사여부를 두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나 내용자체
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타당하냐는 제3자가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것같습니다.
08/11/13 17:44
수정 아이콘
조씨는 이혼으로 남남이 되었으니 최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없습니다.
문제는, 최씨의 전재산을 아이들이 1/n로 나누어 상속받게 되는데(다만, 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우선합니다), 그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조씨라는 것이지요. 즉, 친권자로서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조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 기사에는 조씨가 친권을 포기하였다고 나오긴 했는데, 법률상 친권은 포기할 수 없으며(부모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이혼할 때 친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므로, 위 친권포기각서는 이때 최씨를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데 조씨가 동의하였다는 뜻으로만 유효합니다.

이혼 후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일방이 사망하면, 나머지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애당초 친권이 소멸한 바 없으므로, 몇몇 기사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005. 3. 31. 민법 제909조 제3항이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에서 '친권자를 정하고'로 개정된 후 그 해석에 대하여 종전과 같다는 설, 지정되지 않은 자의 친권은 소멸한다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전설이 다수설이며 실무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한 것은 2004년으로서 법 개정 이전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후설로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당 조문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민법 >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5.3.31>

< 최-조 이혼 당시 민법 >


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전문개정 1990·1·13]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88432
163976 야구 질문입니다 [6] 一切唯心造72461 13/04/03 72461
163975 이런 계산이 가능한가요? [5] 시미군89348 13/04/03 89348
163974 4월말-5월초에 입고 나가기 좋은 스타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2] 자음연타좀71362 13/04/03 71362
163951 쿼티폰 추천부탁드립니다 [11] 천둥61291 13/04/03 61291
163950 요즘 할만한 게임 뭐가 있나요? [10] 목화씨내놔66074 13/04/03 66074
163949 bm코드 짚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셨나요? [12] 뽀로로71939 13/04/03 71939
163948 여행사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4] 소녀시대컴백56528 13/04/03 56528
163947 세들어사는집을 비워둔 상태인데 수도요금은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 [18] Ha.록70881 13/04/03 70881
163946 이렇게 하면 살을 얼마나 뺄 수 있을까요? [10] 연애박사68364 13/04/03 68364
163945 lol이 중고등학생 친목용 게임으론 최고인 것 같지만... [34] 창이92494 13/04/03 92494
163943 변 질문 ......... [1] 피지컬보단 멘탈55492 13/04/03 55492
163942 혹시 서울 재즈 페스티벌 가려고 계획하시는분 있으세요?! [5] Nujnah_Eab53465 13/04/03 53465
163941 류현진선수 대뷔전 [6] 가게두어라58844 13/04/03 58844
163940 노트북이 맛이 갔습니다. [1] 시지프스55525 13/04/03 55525
163939 축구 룰 질문드립니다 - 홈 & 어웨이 방식 [5] Dwyane53491 13/04/03 53491
163938 니달리와 트포에 대해서. [8] 자기 사랑 둘57613 13/04/03 57613
163937 [퍼드]60랭 진로조언+인벤 활용법좀 [5] 이즈리얼51977 13/04/03 51977
163935 악성코드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 좋나요?? [3] 김치찌개54540 13/04/03 54540
163934 경제 문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2] 643634632654230 13/04/03 54230
163931 미국 학생비자 질문드려요... [3] 神용재54320 13/04/03 54320
163930 발음과 발성은 후천적으로 고칠수 없나요? [12] H263376 13/04/03 63376
163929 저가형 헤드폰 하나 추천해주시겠어요? [3] azurespace49219 13/04/03 4921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