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목적과 활동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극도로 침해할 수준까지 와야 할 겁니다.
대의원 회의에서 개판치는 정도로는 정당해산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님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질문중에서
국가가 나서서 정당을 해산하여야 하는가, 즉 의무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답은
민주주의국가라면 자연스럽게 망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미의 답을 들었죠.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면 그 말이 답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