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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31 00:51:34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경실련이 이명박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0530

서울시장때 맥쿼리와 부당한 계약 맺은 배임 혐의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30일인 오늘 이명박 현직 대통령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의 이유는 올 4월 기습적인 요금 500원 인상으로 박원순 현 시장과 대립각을 세운 "서울시메트로9호선" 때문인데
이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체결한 부당한 계약의 실무책임자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당시 700원으로 책정된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인상하여 특혜를 줌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또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첫 5년에는 90%, 그다음 5년 80%, 그다음 5년 70% 총 15년간 78%, 최대 1조 4191억에 달하는 운영수입을 보장해줌으로써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서울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명박 현 대통령과 함께 당시 지하철 건설본부장, 시정개발연구원 협상단장, 지하철 설계관리부장 등이 함께 고발당했습니다.
이밖에 맥쿼리와 고이율 대출계약을한 컨소시험에 참여한 12개 기업이사를 배임, 현 국세청장을 부당수익을 과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아직 죽은권력도 아니요 그렇다고 살아잇다고 보기힘든 이시기에 경실련이 과감히 칼을빼들었습니다.
물론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 보여준것처럼  '법무법인 청와대'가 어찌 주인에게 칼끝을 돌리겠습니까만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613001122&md=20120613160721_A



앞으로 누가 권력을 잡아도 현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목이 성하지 않을것이 분명하니 앞으로 '죽지 않았으나 살아있지도 않은' 권력을 어떻게 처리할지 조금은 궁금해집니다.





나꼼수가 예언했던것처럼 설마 2013년 2월에 스마트폰 반입이 안되는 그곳에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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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글링아빠
12/08/31 01:04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얘기이니 그냥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봐야죠.
12/08/31 02:33
수정 아이콘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에서는 올바른 시작이라고 봅니다.
12/08/31 07:19
수정 아이콘
털어내기를 위한 고발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12/08/31 07:46
수정 아이콘
약간 다른 축이긴 하지만,
이러한 고발과 맞물려 특검 임명에 대하여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있지요.
39일자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법사위 간사들의 토론 인터뷰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읽어보시면 어떤식으로 큰 판이 짜여가는지 (혹은 짜려하는지) 아실 수 있을 듯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야가 19대 국회 개원조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의 문병호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했고요.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국회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합의사항에 이미 포함돼 있었던 내용, 즉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야당은 이에 대해서 특검을 아예 하지 말자란 의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여야간사를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권성동 : 예, 안녕하세요.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 의원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이춘석 의원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시죠?

☎ 이춘석 : 예, 반갑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춘석 의원도 전북 익산 지역구에서 전화연결하신다면서요?

☎ 이춘석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권성동 간사께서 주장하고 계신 부분은 즉 민주통합당에 특별검사추천권한을 부여한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 라는 것인데 법률적 타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 권성동 : 저희들이 여야가 입만 열면 검찰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의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인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을 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겠습니까?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고발인은 민주당이거든요. 결국은 민주당이 특별검사추천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수사검사는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해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 아홉 차례 걸쳐서 특검이 시행됐습니다만 추천권자가 아홉 번의 특검 중 5번은 대한변협회장, 4번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했거든요. 또 9번 정도 이렇게 관행이 축적됐다 하면 그 관행이 바로 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검사임명권을 입법부도 아닌 특정정당이 이렇게 행사하는 꼴이 돼가지고 이것이 바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춘석 의원께 반론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이춘석 :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추천이 삼권분립이자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번 특검은 권성동 간사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특검과는 성격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이 내곡동 사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역대 특검 중에서 대통령이 특검대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일 권성동 간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의 중립의 원칙을 따지자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선 안 됩니다. 특검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발인 자체도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는데 특검대상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야말로 삼권분립 원칙과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을 존중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요구로 야당이 2배수의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 특검법을 보면 아무나 특검으로 추천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요건을 갖춘 사람, 10년 이상 판사나 검사변호사직에 있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특검 하지 말자는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시죠.

☎ 이춘석 : 그리고 특정정당의 추천의 전례가 없다는 데에서는 이렇습니다. 전례가 없는 것은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수사 대상이라는 것이 전례가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총 9번의 특검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변협회장이 5번, 대법원장이 4번인데요. 초기에는 모두 변협회장이 추천했었고 유전개발사건에서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전례가 없다면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전혀 없거든요. 이 전례라는 것은 전례는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특검에 대해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내곡동 사저 문제는 당초에 민주당이 특검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 이춘석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게 개원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권한을 민주당에 주기로 하면서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개원협상과정에서의 그러면 합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당초에 국정조사에서 특검으로 바뀌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그 당시에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간사로 오면서 막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원내지도부가 이렇게 합의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 권성동 :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은 가급적 존중돼야 됩니다. 저도 존중할 의사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 정치적 합의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법률적인 효력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합치되는지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검토 없이 여야대표가 합의했기 때문에 무조건 법률로써 성립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는 개개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요. 또 국회의원을 원내대표의 거수기로 지금 전락시키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도 마지막 검토하고 게이트 키퍼 역할을 주는 것은 바로 법사위가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국회에서 권한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협상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없었다는 얘긴데 아까 제가 뭐 말과 말로 소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 권성동 :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원내대표단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검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민주당이 개원협상 조건을 놓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고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개원을 하자, 그것이 법이 정한 취지고 국민이 명령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써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각한 검토 없이 민주당의 이 요구를 안 받아주면 개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이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사위는 또 법사위 나름대로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 국회가 맨날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 한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역시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명백한 헌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시킨다면 법사위 또한 원내대표의 거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자,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인데요. 반론 다시 듣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 이춘석 : 헌법위반이라는 반론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권성동 간사께서 자기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전혀 몰랐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권성동 간사께서는 지금 새누리당의 정책위 부의장이십니다. 기존 정책위의장이 정책위의장을 사퇴하는 사태가 있었을 때는 정책위의장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이 당 5역 중에 하나인데 이 구체적인 협의사항에 전혀 몰랐다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든가 새누리당이 이 특검법 통과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간사께서 역할을 나눈 것이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요. 그리고 이 특검법이 통과된 연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곡동 특검 사건은 우리 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하자고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 상임위원장의 분배 때문에 여야가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자꾸 늦어지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어떻게 열자고 결정했느냐 하면 상임위원장을 더 받는 것보다는 국민적 의혹을 푸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민주당 의석수가 40석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의장 자리를 단 한 석 밖에 양보를 못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원내대표 협상 할 때 상임위의장을 우리가 너무 양보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한 석 더 달라고 지금 주장하면 새누리당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 국회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여야간 신뢰를 위해서라도 개원 때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요. 지금 이제 와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특검의 대상이 되는데 대통령이 특검의 대상을 임명하는 건 헌법위반 아닙니까? 이건. 이건 더 명백한 헌법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반론 듣죠.

☎ 권성동 : 네,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우리가 특검 할 의사가 없다고 자꾸만 주장하는데 특검 할 의사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절차만 개선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바로 합의처리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특검 추천권자를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중립적인 대한변협회장이라든가 제3자가 추천권을 행사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을 통과시킬 용의가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역시 합의내용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 권성동 : 잠깐만요. 손 교수님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전례가 없는 게 아니고 2003년도에 이광재, 최도술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있었거든요. 그때 야당이든 한나라당이 추천권자를 국회의장으로 명시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이 이건 위헌이다, 위헌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소위에 회부가 됐고요. 당시 소위 법사위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천정배 의원께서 이거 위헌이다, 이걸 어떻게 통과시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당시 한나라당이 받아들여서 추천권자를 국회의장에서 대한변협회장으로 바뀐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로 이송을 했더니 당시 청와대의 문재인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죠. 문재인 민정수석, 유인태 정무수석, 문희상 비서실장 이렇게 세분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 세분들이 특검 자체가,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결국은 거부권까지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프레시안의 기사에도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 가깝다는 프레시안 기사에도 명백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와서 여야입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추천권자를 민주당이 갖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학자, 판사 물어봐도 다 위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반론은 조금 이따 이춘석 의원께 드리고요. 그 전에 아까 나온 얘기 중에 확인차 잠깐 권성동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딴지거는 것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원내지도부의 판단을 못랐을리 없다 라는 반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원내지도부의 협상과정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게 맞습니까?

☎ 권성동 : 네, 개원협상 할 당시에 원내대표 밑에 정책위의장이 같이 러닝메이트로 뽑혀 가지고 일하는 거 맞지만요. 당시 개원협상 당시에 정책위의장이 있었고요. 이번에 임시국회 개원협상 할 당시에는 정책위의장이 없었습니다만 원내대표단하고 정책위하고 분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때 개원협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이 사안을 모르셨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라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문제제기를 하셨으면 더 지금 이런 논란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 권성동 :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세세한 내용까지는 귀담아 듣지 않고요. 언제 개원이 됐다, 언제 뭐가 됐다, 무엇 때문에 개원협상이 지금 미뤄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도 법률가 출신이지만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고 또 과거 전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상정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 그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이런 자료도 찾을 수가 있었고 많은 학자들한테 자문을 구했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때 원내대표단에는 물론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몰랐던 것 같다, 아까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을. 그런데 실무협상을 맡았던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판사 출신인데요.

☎ 권성동 : 그분은,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분은 그럼 이런 법률적 검토를 안 했을까요?

☎ 권성동 : 글쎄요. 그건 아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겠습니다만 우선 국회개원이 워낙 급한 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법조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헌법에 다 정통한 것은 아니니까요.

☎ 손석희 / 진행 : 글쎄요. 그런 상황에서 합의가 나오고 그 합의는 그럼 나중에 다시 늘 재검토해야 된다 라면 글쎄, 양쪽에서 늘 합의사항

☎ 권성동 : 물론 합의가 되면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건 뭐 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만 이 합의가 법률적인 효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입법과정을 통해서 법률로서 성립되고 이것이 국민모두한테 효력을 미치는 그런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일단은 알겠습니다.

☎ 권성동 : 그거하지 말라면 국회 법사위 문닫고 본회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이춘석 의원께 반론기회를 드릴텐데 이 문제는 뭐 포함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만 우선은 아까 권성동 의원이 제기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중간에 위헌 문제가 제기돼서 임명권을 바꿨던 전례가 참여정부 당시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아예 그냥 없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합의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즉 법률적 검토를 다시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우선 거기에 대한 반론을 듣겠습니다.

☎ 이춘석 : 제가 권성동 간사 말씀하신 부분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3년 최도술특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헌법위반을 주장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여튼 저는 정확히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때 논란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추천이전혀 문제없다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권성동 의원의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법사위에 상정해서 정말 이게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가 상정자체를 허락하지 않고 있고요. 만일 문제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특검을 완전히 정쟁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석부대표들이 만나서 내곡동 특검 실시를 다시 재확인하고 재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에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라고 합의했거든요. 만일 이 민주당의 특검추천권이 당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실제로 새누리당 쪽에서 작성한 초안, 김도읍 의원에 제출했는데 그게 민주당 추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 사항이 합의될 때는 우리 권성동 간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내용을 몰라서 이걸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제 권성동 간사께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헌법위반이라는 것이. 그러면 한쪽은 법사위를 책임지고 있는 새누리당 간사는 헌법위반이라고 해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쪽 뒤편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처리하겠다고 합의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정당입니까, 이게? 공당입니까? 한쪽은 이게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민주당한테 이렇게 카드를 제시하고 이쪽 실제로 처리해야할 쪽에서는 이래도 못 처리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권성동 의원님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성동 : 우선 그 김도읍 의원이 이 민주당이 특검추천권을 행사하는데 동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선요. 김도읍 의원한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고 합의를 안 해줬다는 얘기고요. 어제도 우리 김기현 수석께서 저를 불러서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안을 처리를 안 해주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나오는데 권 의원이 민주당 간사로 상정자체를 막고 있으면 국회 파행의 책임을 다 질 것이냐, 그러니까 여야대표께서 합의한 대로 해줘라 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성도 높이고 제가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김기현 수석도 법률가고 나도 법률가인데 헌법위반이 명백하고 내가 법원, 헌법재판소 아는 지인들 통해서 다 물어봐도 이게 헌법위반이라고 하는데 명색의 법률가로서 또 개개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위반인 걸 명백히 알면서 어떻게 내가 이걸 상정시킬 수 있고 어떻게 통과를 시키겠느냐, 제가 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참 답답합니다. 자기들도 2003년도에 그렇게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거부권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전례가 별로 없는데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한 사안을 두고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특검 추천권 행사하겠다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그건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추천권자를 객관적이고 중립성, 중립적인 인물, 그리고 특별검사도 일반적인 검사와는 본질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만한 방안을 마련해오면 내일이라도 당장 통과시켜서 수사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손석희 / 진행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내지도부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춘석 의원님?

☎ 이춘석 : 저는 어제 만나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 9월 3일 날로 연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내대표단 합의사항은 지금도 이게 원래된 합의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권성동 간사께서 이게 지금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측은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서로 이것은 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법사위에서 상정을 해놓고 헌법위반인지 아닌지 논의해야지 상정자체도 막아버리면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이걸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상정해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권 의원님.

☎ 손석희 / 진행 : 다 아시는 것처럼 특별검사의 최종임명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처음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내곡동 사저 특검은 바로 대통령이 특검의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위헌 소지를 따지려면 이것이 핵심이다 라는 주장도 또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래서 민주당의 추천권한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선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1분 내로.

☎ 권성동 : 그건 헌법상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행정권을 행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권도 행정권의 일부입니다. 이건 우리 헌법체계와 모든 나라의 헌법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 이상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도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지금 대통령이 자꾸 수사대상이라고 자꾸만 민주당은 어거지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면 재직 중에는 소추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형사 소추가 안 되죠.

☎ 권성동 : 형사상 소추가 안 되게끔 돼 있어서 물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헌법체계가 검사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현행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헌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춘석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 이춘석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소추 안 되는 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거든요. 그러함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대통령한테 임명권한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그 임명권 자체를 저희가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수사를 맡아야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이 그 추천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두 분이 이 얘기는 또 국회로 이어져서 가야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공천헌금 수사를 보는 시각이라도 두 분께 들어봤으면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워낙 두 분이 열띠게 토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만일 그 부분이 도저히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내일 다시 잠깐이라도 연결할 거구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마치는 걸로 어떻게 할까요.

☎ 이춘석 : 그 부분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지켜보는 것으로 내일 보다는, 다음에 한 번,

☎ 권성동 : 한 번 더 저는 내일 한 번 더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내일이라도 다시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 민주통합당의 이춘석 의원 모두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었습니다.

-출처:손석희의 시선집중 8월30일자 인터뷰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


고발... 그러나 특검임명에 대한 국회에서의 난항. 그것도 여당의 태클.
여기까지입니다.

그나저나 (아주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손교수님의 완판치가 아주 시원스러운 토론이었습니다.
얼마전 추미애 의원에게 한방 먹으신 듯 해서 좀 걱정했었는데.... 아아 교수님 항가항가 *^_^*
T.F)Byung4
12/08/31 14:46
수정 아이콘
어제 시선집중 듣다가 이 얘기 시작 전에, 또 억지스런 얘기만 하겠구나 해서 일부러 껐는데, 들을 걸 그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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