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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16:14
https://academynext.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B478D779DCD0
배경이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물려줬더니 딸들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낸 건, 공익재단에 유증했더니 자녀들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낸 건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된 건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일단 자녀는 건드리지 않고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만 위헌이라고 제한적으로 판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인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녀에 대한 유류분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24/04/25 16:19
형제가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 했음에도 고인이 상속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상속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건가 궁금하네요.
24/04/25 17:34
고인이 아무런 유언장 없이 사망한경우라면 직계가족이 없을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사실 직계가족 있으면 유류분 우선순위서 밀려서 어짜피 못받는건 같아서요.
24/04/25 16:43
요즘처럼 출산율이 바닥치는 상황이 지속되면..
관련소송이 많아질거 같긴 하네요. 딱 제 경우만 생각해봐도 나 - 와이프 결혼함 제 누나 - 미혼 처남 둘 - 미혼 평소에 가족들한테 잘 해줘야겠지요.
24/04/25 17:28
상속제도 자체가 전근대의 유물이죠. 노력에 따른 보상과 공정한 경쟁에는 무척 민감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제도인 상속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해요.
24/04/25 17:40
상속이라는 제도가 전혀 불필요하다 혹은 없어져야한다는건아닌데 (순기능이 분명히 있음)
그렇다고 이게 신성불가침 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예 못하게해야한다 라고 말하면 저는 반대합니다만 어느정도의 조정은 항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24/04/25 22:35
제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 대부분이 나중에 우리 애들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인데요.
그게 안된다면 제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내가 번 돈이나 가지고 있던 재산은 누가 가져가야 공정한 걸까요? 우리가 안좋게 보는 평생 놀기만 하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 건물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24/04/25 22:58
상속제도를 폐지하면 바로 국가가 가져가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요. 제도는 훨씬 다양하게 심도있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4/04/25 23:48
훨씬 다양하고 심도있다는 예시를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 내용없는 공허한 주장이죠.
그리고 그 예시들이 대중들에게 지지받고 선택되어야 역시 의미가 있겠구요.
24/04/26 00:18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일순간에 바뀔 일은 아니니까요.
하나 사고실험을 해보면, 계급이 상속되었던 사회와 비교해보는 겁니다. 계급이 너무나도 당연히 상속되었던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사회로 이행하면서 계급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양반마을에서 태어난 자식이 응당 받던 수혜와 천출이 요구할 수 있는 교육이 비슷한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능력에 따른 자원의 분배와 공정한 경쟁이 중요해졌습니다. 시험을 거쳐 누가 이 자원을 상속하는지가 옳은지에 관해 전국민 페스티벌이 벌어졌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재산에 관해서도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계급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24/04/26 03:59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속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자녀나 가족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말로 들리고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드는데요?
24/04/26 21:50
동의합니다. 제 생각엔 "생전에 미리 증여하거나 정확하게 배분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주인이 누구인지 국가가 정해주고 집행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국가의 역할은 "님 죽으면 재산이 날라가니까 미리 대안을 만들어놓으세요"라고 권장하는 정도라고 봅니다.
24/04/26 17:14
인간은 영생하지 않지만 자신의 삶동안 일군것에 대해 영속성을 추구하기에 자녀를 통해 그 영속성을 이어왔고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상속이 당연하다 생각하는것이죠. 이를 부정하는것은 인간의 기본적 성질에 대해 부정하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24/04/25 17:51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유류분 헌법 불합치 결정은 상실 사유(본문서 말하는 학대, 미부양 등)를 넣지 않았기에 불합치 결정한 것이고 유류분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봤네요.
이러면 국회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유류분 상실 사유를 어떻게 입법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04/25 17:52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위헌인거죠?링크된 기사엔 내용이 없어서 헷갈렸네요.
생전의 고인을 보살폈던 자식에게 기여분을 고스란히 인정해주자는 취지지만, 그쯤되면 자식도 뭘 바라고 한게 아니라 진심으로 효도를 다한것이죠
24/04/25 18:09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형제자매에게는 기본 할당하는것 자체가 위헌 부모,자식,배우자 등에게는 할당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기본 값을 설정해준게 헌법불합치 라고 이해했습니다.
24/04/25 18:08
이제 또 한시대가 변했군요
학부때 유류분의 취지에 대해 배우면서 꼭 필요한 제도구나! 역시 법전엔 버릴 조문이 없어~~~ 이랬는데
24/04/25 18:32
유류분 자체를 부정한건 아닙니다.
다만 유류분 상실사유를 넣지 않은게 문제라는거고 그걸 고치라고한게 판결요지죠. 그리고 형제자매는 유류분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한거고요.
24/04/25 22:49
이건 너무 필요했던 변화였죠.
별개로 자식에 대한 유류분 손대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맏이가 1순위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옆에서 부모 모시고 살던 딸한테는 한푼도 안주고 명절때나 얼굴 비추는 맏이한테 전재산 주는 분들 아직 많습니다.
24/04/26 01:26
실제 비슷한 사례(장남이 절반 이상 가져감)를 가까운 곳에서 보고 나니 유류분 자체는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만 고인에 대한 의무는 하지도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모습은 바뀌긴 해야합니다. 말씀대로 아직도 맏이 정확히는 큰아들에게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물려주는게 타당하다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거든요.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류분을 법적으로 주장하려는 자녀들은 얼마나 고인과 그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 가족으로써 고인에 대한 의무를 얼마나 했는지 최소한의 입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 상속은 제대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비혼 동생을 내팽겨쳐 놓고 사후에 갑자기 동생 유산의 유류분을 주장한 사례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나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병수발은 다른 형제와 조카들이 다 했는데 평소엔 연락도 안받던 인간이 자기도 유산에 권리가 있네 나타나는 걸 겪은 사람은 평생 그 분노를 잊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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