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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7/31 10:49:15
Name 선비
Link #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37433
Subject [LOL] 게임 아이디와 소유권의 문제.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있다.
사유화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의미다.
위키백과에 따르자면 소유권(所有權)이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말한다.

만약 나에게 버리거나, 팔거나, 줄 수 있는 곰인형 하나가 있다고 하자. 나는 그 곰인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형의 게임 아이디나 아이템에도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법은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에 필요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무형의 게임 아이디와 유형의 재산 사이에 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게임의 아이디도 소유권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게임 아이디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부분의 게임회사는 '약관'을 통해 게임 아이디와 아이템의 소유가 게임회사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게임 아이템 소유권에 대한 논쟁은 해묵은 것이고, 법원 판결도 유저에게 소유권의 일정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http://www.mud4u.com/gnews/news_view.php?mc=journal&sc=report&seq=42183).

물론 소유권은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화폐를 불태우면 화폐 훼손제가 적용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률에 의한 제한이다.

정리하자면, 법률적으로 게임 유저의 아이디와 아이템의 소유권은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고, 게임약관 상으로는 게임회사에 속해있다.

도덕적으로 보자면 어떨까?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해보자.

상황1.
유저 A는 바람의 나라를 플레이하는 유저이다. 그는 게임에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아이디를 높은 단계까지 키워왔으나, 개인적인 상황으로 플레이를 접게 되었다. 그동안 플레이한 것이 아까워 자신의 아이디를 친구 B에게 넘긴다.

상황2.
유저 C는 League of Legends를 플레이하는 유저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의 랭크가 만족스럽지 않아 대리랭을 하는 유저 D에게 돈을 준다. 유저 D는 돈에 대한 대가로 유저 C의 계정을 대신 플레이해 랭크를 높여준다.

상황3.
유저 E는 역시 LOL을 플레이하는 유저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랭크를 만족스러운 단계까지 올려놓았다. 게임상의 돈과 현금으로 많은 캐릭터와 스킨을 샀지만, 그 역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LOL을 접게 된다. 그는 지인 F에게 자신이 키운 아이디를 양도한다.

상황 1,2,3모두 게임약관을 위배하는 행위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은 조금 다르다.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현금결제를 하지 못하므로 1,2,3 상황 모두 게임회사에는 잠재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2의 경우 차후에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1,3의 상황과 2의 상황은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는 다른 유저가 입는 피해고, 두 번째는 현금이 오고갔느냐의 문제다.

상황 1과 3의 경우 다른 유저가 입는 피해를 보자. 1의 경우 파티플레이를 할 경우 B가 게임 이해도에 낮아서 겪는 다른 파티원들이 겪는 짜증 정도일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황 1의 경우는 큰 비판거리가 되지 않는다.
상황 3의 경우는 노말만 플레이한다고 했을 경우 ELL이 맞지 않아서 입히는 다른 팀원에 대한 민폐(?) 정도일 것이다. 그나마 양도받는 사람의 실력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만 한정된다.

상황 2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우선 랭크 점수를 올리기 위해 현금거래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랭크에 맞지 않는 유저들이 겪는 지속적인 고통이 포함된다.
노말과 랭크의 중요성이 보통 다르게 취급되므로 일반적으로 겪는 다른 유저의 피해도 더 크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현금으로 랭크를 올릴 수 있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생기는데 기여한다.

자, 게임 아이디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대리 이야기로 바뀌었다.






게임회사의 약관에 따르자면 위의 상정된 모든 상황은 대리에 해당된다. 그러나 1,3의 경우에 비해 2의 경우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더' 합리적이다(물론 생각에 따라 1,3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
같은 대리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가해지는 비판이 다르다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다.

줄이자. 첫째, 게임 아이디와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 회사에 속해있다. 그러나 지적 생산자의 소유권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유저에게 소유권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계정 양도와 돈을 주고 대리랭크를 하는 행위는 모두 약관 위반 행위이다. 그러나 두 경우가 동일한 정도의 도덕적 문제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 Toby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3-07-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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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31 10:52
수정 아이콘
같은 내용이 2번 나오는거 같네요. 또 결론부가 아직 쓰여지지 않은 듯 보이는데 수정 중이신가요?
13/07/31 10:53
수정 아이콘
글이 짤려서 다시 붙였는데 오류가 있네요. 수정중입니다.
jjohny=Kuma
13/07/31 11:04
수정 아이콘
중간에 인용된 기사는 중간중간에 논리의 비약이 보이네요.
일단 이 기사를 보고는 법원이나 게임회사가 유저들의 게임 아이템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유권보다는 '이용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가리
13/07/31 11:10
수정 아이콘
본문에 있는 기사 링크는 게임 내 계정이 아니라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이라 따로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게임 내 단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혹은 본인인증) 후에 가입한 계정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에우레카
13/07/31 11:10
수정 아이콘
상황 1,2,3 모두 해당 계정이 위치한 구간에 비해 양도받은 사람의 게임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주변에 고통을 준다는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고통의 정도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 할 것 같구요.
사실상 1,2,3 모두 금지되어야죠.

추가적으로 상황 2의 경우 대리를 받은 이후 계정의 원주인이 다시 플레이하는 것이므로 현금결제는 계속 이뤄지지 않나요?
13/07/31 11:12
수정 아이콘
급하게 쓰느라 살펴보지 못했네요. 상황 2의 경우는 현금결제가 계속 이루어지겠네요.
Star Seeker
13/07/31 11:22
수정 아이콘
유저에겐 아이디이용권이 있는거겠죠.
임대차관계로 이해하면 타인에게 함부로 임대권을 양도하는건 위법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므로 따로 고민할 필요는 없는것 같네요.
몽키매직
13/07/31 11:37
수정 아이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과 전혀 관계 없는 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13/07/31 17:59
수정 아이콘
도덕과 관계 없는 법의 예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13/07/31 11:38
수정 아이콘
법관련 이야기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쓴 건 아닙니다.
사실 아이디 양도는 대리랭과는 다르다! 대리랭과는!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악군
13/07/31 13:48
수정 아이콘
사실 타인에게 임대권을 양도하는 게 위법이 아니죠..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Star Seeker
13/08/01 01:06
수정 아이콘
아차차..맞습니다^^;무식이 탄로..
13/07/31 11:45
수정 아이콘
본문만 놓고보면 아이디 양도나 대리랭이나 다를게 있나요? 아이디 양도받고 노멀만 돌린다는 보장이 없는데요. 그리고 본문 논리라면 개발사 입장에선 대리랭이 낫습니다.

추가로 덧붙이면 아이디 양도나 대리랭이나 그 행위에 따른 결과는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면이 작용해서 달라보이는거죠.
이쥴레이
13/07/31 11:54
수정 아이콘
게임회사 입장에서는 유저에게 소유권인정시 엄청난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캐시정책부터 아이템판매 및 정액제등 유료화 관려하여 약관이나 정책등

모든것이 지각변동이죠
도시의미학
13/07/31 12:00
수정 아이콘
본문의 논리라면 2번은 오히려 같은 팀을 캐리한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더 좋죠. 상대팀만 피해를 보게 되겠죠.

와우 같은 경우에도 계정팔기가 있었는데, 보통 악용하는 사람도 많고(팔고 난 뒤 비번 변경 등) 악용해도 블리자드에서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약관자체에 그것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13/07/31 12:08
수정 아이콘
첫째로, 이익을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4명<5명).
둘째로, 같은 팀에 대리랭 기사가 껴 있어서 승리한 게임에 똑같은 만족을 느낀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랭크에 대한 불신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줍니다(돈만 있으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네).
13/07/31 14:00
수정 아이콘
제생각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주장하는 논리중 하나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피해를보는 사람보다 많다 입니다 (4+1+1 vs 5) 그래서 제시하신 첫번째 논리는 대리기사 입장에 더 가깝습니다
13/07/31 14:13
수정 아이콘
한 게임 내에서만 따진 거고, 대리기사나 맡긴 사람까지 이익으로 볼 거라면 대리 전 랭크점수 ~ 대리 후 랭크점수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피해자죠.
13/07/31 12:03
수정 아이콘
계정양도가 대리랭보다 개발사 입장이면 더 안좋습니다.
게임내에 미치는 결과는 대리랭이나 계정양도나 별 차이 없고요.

계정양도 받은 사람이 노멀만 돌릴수도 있지 않냐.는 대리랭 시킨 사람도 노멀만 돌릴수도 있어요.

그냥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뿐인데요.

라이엇에서 처벌도 '계정양도로 겜하다가 걸리면' 대리로 처벌됩니다.
인벤 화제글 등에 댓글 500개가 넘게 달리면서 다들 대리인데 왜 항의하냐는 반응도 달렸고요.
2023 lck 스프링 결승 예측자되는데요
13/07/31 12:30
수정 아이콘
만약 레벨1짜리 아이디를 양도받고 30랩찍은후 랭겜을 돌리는건 어떨까요?

이것도 약관상으로 살펴보면 명백한 대리게임이긴 하니까요.
13/07/31 16:38
수정 아이콘
계정 증여 자체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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