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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22:23
이건 좀 추하네요 변호하는 입장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해도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지역구가 민주당 우세라 아마 묻고 가겠죠
그리고 전체 판세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거 같네요
24/03/20 22:32
당연히 하겠죠 근데 결국 선대위원장이신 각하께서 다른 사고쳐 주실거라
지금도 비례 때문에 난리인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요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의뢰인 변호하다가 헛소리 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하다 하고 지나갈거 같습니다.
24/03/20 22:24
어차피 유죄될사건에서 무죄주장해야할때 뭐라도 구색은 갖춰서 써야 하니깐 아무말대잔치 쓰게 되긴하는데 아무말대잔치하다가 정줄놓은거같네요
아마 형량줄일라고 진지하게 썻다기보단 이런 경우일겁니다..
24/03/20 22:29
이정도로 어이없는 주장이면 대충 눈치 까죠 의뢰인이 무죄쓰라고 억지로 시켰는데 쓸말이 없구나
반성도 없는 더 괘씸한 피고인으로 찍혔을 가능성이…
24/03/20 22:39
변호사들의 직업 특성상, 어떤식으로든 변호를 해야하니까요.
예전에는 꽤나 부정적으로 봤고, 감정적으로 여전히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적 특성 생각하면 이성적으로는 납득가긴 합니다. 직업에 충실해야하기때문에 결국 아무말대잔치가 나올수밖에 없는거죠.
24/03/20 22:46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자는 내용은 아니지만, 직업에 충실한건 당연히 참작해야한다고 봅니다.
변호인이 아무말로도 변호를 못하면 그건 직무유기고 태만이죠.
24/03/20 22:57
보통 이슈되는 사건들 재판내용 같은거 보면, 온갖 개드립/아무말이 펼쳐지니까요.
예전에야 합리적으로 논리 따져가면서 논박하는줄 알았는데, 그건 증거 있을때나 통하는거고.. 증거 없는 경우에는 말꼬리잡기 트집잡기식 아무말대잔치밖에 안되던데요..? 변호사의 변호는 철저하게 '피고인'위주입니다. 조수진이 본인이 직접 의뢰를 받은건지, 국선으로 받은건지, 그런 상황은 자세히 모르는데 결국 의뢰받아서 변호인이 된 이상에는 철저하게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해야하는게 직업적 소명이고 당연한거죠. 변호내용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는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24/03/20 22:58
오히려 저런 억지 주장이 판사에게 받아들여질리 만무하기에 변호인으로도 실격이고, 이제 공인으로서 평가받아야될 시점에서는 더 언급할 게 있나 싶네요
24/03/20 23:06
옛날에는 저런 억지주장을 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변호사들이 저런 억지주장을 상당히 자주 한다는걸 알게 된 뒤부터는 그냥 아무 판단을 안합니다. 재판은 결국 판사가 결론짓는거고, 그 과정은 증거싸움 + 유치한 말싸움 이더라고요.
보통 이슈되는 사건같은거 공판 참여후기 이런거 찾아보다보면, 변호인의 이상한 아무말 변호로 청중들도 기막혀했다.. 이런 반응들 많이 올라오는데, 판결은 그거랑 상관없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거 보다보면서 나름 결론지은건데, 결국 변호사들은 그 공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무말 하다보니 이상해진다는거죠. 판사들은 그런 아무말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고, 사전에 제시된 증거들을 기반으로해서 판결을 내리고 아무말들은 그냥 참고정도만 하는정도고요.
24/03/20 23:08
Restar 님// 억지주장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저 정도면 판사도 좋게 보지 않을 상황이죠. 어쨌든 공인으로서의 평가가 남은 것 같습니다.
24/03/20 23:24
538 님// 판사가 좋게보지 않을걸 알아도,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어쨌든 피고인을 가장 우선해야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라고 있는 직업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게 더 직업윤리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거고요.
그렇기에 저는 변론시의 표현/내용으로 변호사 개인을 판단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해야하는건 재판에서의 변론내용이 아니라, 평상시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가죠.
24/03/20 23:27
Restar 님// 누군가는 평가에 포함 시키겠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피고인의 이익 측면에서도 성병 감염의 다른 루트를 언급하는 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오히려 손해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왜 자꾸 피고인의 이익 대변을 인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4/03/20 23:38
538 님// 이거 관련해서 이거저거 좀 봤는데, 변호사들 의견으로는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논리를 최대한 대변할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이런 반론주장 있다고 하면 그 반론을 해줘야하고, 이런 증인 불러야 한다고 하면 그 증인 요청해야한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는건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판단할게 아니죠. 그걸 판단하는건 판사에요. 변호사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거지, '결과가 안좋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건 아예 다른 얘기죠. 그리고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거야 그때 논리가 어떻게 적용된건지 현재로서는 밝혀진게 없잖아요. 밑에 다른 분들 말처럼, 가능한 남자어른을 한명한명 제하다보니 할 수 있는말이 그거밖에 없었을수도 있죠. 변호사는 '피고인은 안했다'라고 무조건 주장해야하는 직업이니까요.
24/03/21 00:07
Restar 님// 아래 댓글만 봐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이니 단순히 변호사들의 의견으로 뭉뚱그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특정인 지목 없이 다른 루트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될 일이구요.
24/03/21 00:20
538 님// 그러니까 논리전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저희는 모르잖아요. 특정인 지목없이 다른 루트 있다고 해도, 그거 파고들어서 하나하나 다 제하다보니 할말이 저거밖에 안남았을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람 저사람 계속 제시하다가 다 논박당해서 아버지밖에 안남으니까 그렇게 주장했을수도 있죠. 결국 그때 재판기록같은거 제대로 존재하는게 아닌이상에는 온전히 판단하는게 무리죠.
왜 자꾸 제 얘기 꼬투리잡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는 '변호인이 안했다'라고 믿고 주장해야 하는 직업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더 나은 변론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시는데, 그 판단은 그때 내릴 수 없는거죠. 사람마다 어떤식으로 변론할지는 다 다를수밖에 없고, 그게 그때의 최선이었을 수 있는거죠.
24/03/21 00:35
Restar 님// 그쪽 의견에 100% 동의할 의무가 제게 있는 것도 아닌데 꼬투리라는 표현은 유감스럽네요.
변호인으로서도 부친을 언급하는게 최선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제 의견과 그쪽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24/03/21 00:41
538 님// 사람의 과거 행적/발언에 대해서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요?'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나보네요. 객관적인 최선과 누군가의 최선은 다른겁니다.
24/03/21 14:09
Restar 님// 변호사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딱히 의뢰인이 죄를 저질렀는지 내심의 판단을 어떻게 할필요는 없습니다. 범인이라 확신하고 믿고 변호해도 괜찮고 그게 더 나은 변호전략을 줄 수도 있죠.
24/03/20 22:41
인권문제도 이제 정치로 끌고 오는군요. 정치인될 사람은 변호 내용까지도 신경써야하는 시대에 살고 있군요. 이딴 논란을 만드는 게 우리니라 정치를 오히려 후퇴시킨다 생각합니다
24/03/20 22:4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06278?sid=100&lfrom=kakao
[단독] 국민의힘 국민추천 김상욱 로펌, ‘아동·여성 성폭행범’ 변호 논란 국민의 힘도 비슷한 논란있었네요
24/03/20 22:50
변호사로 상대방을 가슴을 후벼파는 공격을 하는 거 그럴수 있다고 칩니다.
그럼 그냥 정치인 안 하고 변호사만 하면 됩니다. 여태 사시던 대로 피해자들 울리면서, 열심히 변호사로 잘 먹고 잘 사시지 왜.
24/03/20 22:53
공천 나가리 시켜야죠
앞으로 입법부에 갈 사람인데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기전에 아웃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출마 안하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하면서 공천 받은 순간 그 사람의 과거는 알려지게 되는겁니다 과거의 일이다??.
24/03/20 23:01
저 사람이 국회입성후
민주당이 피해자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자체로 코메디 아닌가요 민주당이 피해자 인권에 대해 감히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까
24/03/21 10:42
산사춘 님// 그런논리라면 범죄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부터 없애는게 맞죠. 너무 저거 하나에 몰입되어서 모든 논리를 부셔야되는 상황을만들고 계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일반범죄랑 성범죄는 다르다?.. 김학의를 무죄만들어준 검찰정권이고 그런 김학의를 검색해보면 변호사로 나오는군요. 차라리 이런쪽으로 분노하시는게 더 많은 공감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24/03/20 23:07
조수진 후보처럼 자질이 없는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오니깐
한국 정치가 계속 자질없는 사람들이 기웃기웃 거리는거라고 봅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감히 선출직에 출마하니깐
24/03/20 22:53
국선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고집하면 억지 논리라도 만들 수 밖에 없지 않나요? 변호사 분들이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4/03/20 23:02
검사는 성폭행으로 엄벌을 주장하고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는데 무슨 수로 선처를 구하나요?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가 넘쳐나면 피고인이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24/03/20 23:05
피해자가 접근 가능한 남성이 더는 없다고 검사 측에서 좁혀가면 남은 건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우기는 수 밖에 없잖아요. 피고인이 무죄만들어 달라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4/03/20 23:13
누가 그렇게 판단을 했나요? 그럴 수도 있으니 저런 변론을 했을 수도 있다고 했지요. 님은 유죄 추정을 하고 계세요. 잘 모르면 무죄추정이죠.
24/03/20 23:14
monochrome 님//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까지 무죄추정이 확대되는 줄은 몰랐네요. 제가 저분에게 어떤 법률적인 죄가 있다고 주장했나요?
24/03/20 23:16
538 님//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판을 할 때에도 무죄 추정이 기본 아닌가요? 진상을 잘 모르면 단정해서 비난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요. 님이 아니시라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24/03/20 23:18
monochrome 님// 실제로 존재한 특정 발언에 대한 도덕적 비판에까지 무죄추정을 적용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게 제 입장이고, 더 이상 답글 다는 건 서로간 괜한 공력의 낭비가 될 것 같으니 이쯤 줄이겠습니다.
24/03/20 23:09
해당 발언이 해당 변호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논리전개한거라면 분노하는 심정이 어느정도 이해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저런식으로 피고인들이 억지 주장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종종 있고 본문 내용도 그 경우라고 보이는데 구체적 변론 전개 과정이 없이 특정 문구만을 가지고 문제삼는건 납득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앞의 문장의 경우 성병으로 인한 상해 부분이 주요쟁점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논리전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해당 범죄행위로 성병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 있는데, 그 부분이 입증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피고인의 대리인 입장에서는 지적적안하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주모씨 사건에서도, 교사 측 대리인 발언에 대해서 아동부모 입장에서 분노할 수는 있어도 대리인입장에서 충분히 지적할만한 논리 전개였습니다
24/03/20 23:16
해당 주장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개인적으로는 효과면에서나 명분면에서나 불필요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언급이죠. 성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감염이 피고인에게서 유발된것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던 것이라면, 그것 자체는 딱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인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충분히 주장해볼만 한 이야기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피고인에게서 유발되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할 내용일테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른 누군가를 특정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누군가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그 증거를 제출하면 될 일이니 논외이고, 증거가 없는데, 다른 누군가와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주장에서 그 '누군가'를 특정하는 주장이 증거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게 피해자의 친인척이라면 오히려 소위 '괘씸죄'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게 재판결과가 나올 우려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주장이라도 해야 했다면 '다른 사람과의 성행위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다.' 정도면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을 나아가며 누군가를 특정한 순간 그건 명분이나 효과나 모든 면에서 부적절한 방식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능성'을 추정할만한 어떤 근거가 있었다면야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지만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알수가 없으니까 뭐... 다만 이 모든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변호사분들은 충분히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법조인이 정치하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업무상 활동이나 그 과정에서 변론의 내용을 문제삼는건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방어권이 보장이 안되거든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그런 진술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변호사는 말할수가 없습니다. 의뢰인과의 관계때문에...
24/03/20 23:27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실제 변론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이런 가정 하에 나올 주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의 성행위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다.'고 변호인이 주장했는데 검사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인이 피고인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변호인이 궁여지책으로 아버지로 인한 감염을 언급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정말 그런 경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버지 언급은 제가 보기에도 효과적인 변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경우라야 나올 수 있는 언급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니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의 이전 변론 내용을 공격하는 건 좀 악의적인 느낌이 드네요. 해명하면 또 변호사 윤리로 공격받겠군요. 가불기네요.
24/03/20 23:00
자진해서 맡은 것도 아니고, 국선 변호사면 똥꼬쇼(?)를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 발언 두둔하는 거 아니고, 매우 저급하고 심정적으로도 불편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국선 변호사 활동 중 가해자 변호했던 일을 꼬투리 삼는 것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일반적으로 가해자를 변호해야 하는 국선 변호사가 "(1) 가해자 변호 대충 하는 것" 과 "(2) 말도 안되지만 어거지까지 쓰면서 변호 하는 것" 중 어떤게 직업 윤리에 더 맞는 일인지 궁금하네요.
24/03/20 23:04
가해자 대충변호하는 것과
4학년 여자아이가 아버지랑 성관계해서 성병걸렸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 이 두 가지 중간에 평범한 변호사들이 변호하는 엄청나게 넓은 영역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중 어떤 게 낫냐고 하면 둘다 문제가 있는거죠.
24/03/20 23:19
변호사의 신념과 가해자 변호 행위를 묶어서 보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이쪽을 잘 모르니 (1)과 (2)중 어떤쪽이 더 직업 윤리에 맞는지 궁금했던 거고요. 당연히 대부분의 변호 행위는 그 사이 어디쯤에 있겠지만 직업 윤리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어딘가를 가리킬 것 아닌가요.
근데 어차피 국선 변호사로서 맡게된 일이 아니었다고 하니, 정치인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게 맡는 거 같네요. 추가) 저에게 누가 국선 변호사로서 맡은 일이 아니라는 링크를 주시며 설명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제가 대댓글 다는 사이에 삭제하셨네요. 국선 변호사로서 변호일을 맡은거라면 변호 내용으로 비판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24/03/20 23:59
변호사로 일한다면, 변호를 악랄하게 했다고 비판받을 필요 없죠.
오히려 실력있는 변호사로 인정받고 돈도 벌 수 있겠죠. 근데 정치인 조수진으로 비판받는거니까요. 이완용 변호하면서,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요라고 변호했으면, 변호사할땐 익스큐즈 되더라도 정치인할꺼면 비판을 받아야죠.
24/03/21 00:24
정치인 [조수진의 변호사로서의 과거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변호사의 가해자 변호 행위가 직업 윤리적으로 비판 받을일이 아니라면, 정치인이 되려고 과거를 평가 받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만... 감정적으로 마땅치 않게 보는 시선도 이해는 가네요. 이완용 비유는 좀 비약이 심한 거 같고요.
24/03/20 23:01
피해자 아버지 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변호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왜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것 같은데
아직까진 kbs 보도 이외에는 상세 내용을 찾을수가 없네요.
24/03/20 23:01
다른 이야기인데 분명 이 글을 쓰셨는데 회원정보에는 쓰신 글 숫자가 0으로 나옵니다?
선거게시판에 쓴 글은 카운팅이 안되는 건가... 버그가 있는 듯 하네요.
24/03/20 23:05
이건 뭐 이재명 대표부터 이력이 화려해서 자를 명분이 없죠.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1/29/2021112900173.html [이재명 변호한 흉악범, 2명이 아니라 총 5명이었다… "본인도 전과 4범, 인권변호사 맞나?"] 전여친과 그 모친을 칼로 38회 찔러 죽인 조카를 심신미약으로 변호. 인권 변호사가 성남 국제마피아파와는 어떤 인연인지
24/03/20 23:12
https://www.youtube.com/watch?v=2CbQKbDQSkM
[野 조수진,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여성계 "사퇴하라" 반발] 추가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예 블로그에 '성법죄 가해자 변호 방법'을 홍보했다는 걸로 봐서 그 방면 전문가인가 봅니다. 무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출신 길에서 주은 배지 다시 흘리려나요.
24/03/20 23:34
무슨 변호사가 변호한걸로.. 변호사는 본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거고, 의뢰인의 의사를 대변해줘야 하는 직업입니다.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의뢰인이 어떻게 변호사를 믿겠습니까.. 의뢰인이 변호사를 못 믿으면 변호사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거에요. 왜 인류 역사상 변호사라는 직업이 생겼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호사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수차례 토론이 되었고 이미 인류사에서 정답이 나온 일인데, 이게 논란이 되는건 너무하다 싶네요.
24/03/20 23:38
욕을 먹을 수야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욕먹고, 경력에 아주 큰 흠집이 되게 되면 살인, 성폭행, 강도 등등 강력범죄들은 어떻게 변호를 받아야 하는건가...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지금도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가족들이 어떻게든 범죄자의 형벌을 적게 해주려고 변호사를 고용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고 있죠. 특히나 언론에 언급되는 사건의 경우.
그래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변호라고는 국선의 아주 형식적인 변호일텐데...심정적으로는 그런 범죄자가 제대로 된 변호 못 받아도 그러려니 하는데...그게 맞는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는 최대한 모든 똥꼬쇼를 통해 고객을 보호하고, 검사는 그 똥꼬쇼의 근거를 부숴버리고, 판사는 그런 짓거리에 속지않고 증거를 기반으로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게 맞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제 지인이 피해자가 되었는데 저런 소리를 들으면 참 못 견딜거 같기는 합니다.
24/03/20 23:40
국힘도 이걸 제대로 문제 삼기 힘든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06278?sid=100&lfrom=kakao 국민의힘이 국민추천제로 울산 남구갑 지역에 공천한 김상욱 변호사의 로펌(법무법인)이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다수 변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들도 비슷한 케이스의 변호사를 국힘으로 공천하면 그냥 뽑히는 지역구에 내보냈다는 점;;;
24/03/20 23:43
본인 담당 사건이 아닌 소속 로펌 수임건들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그럼 어느정도 규모있는 로펌 출신 변호사들은 정치 입문이 불가능해 보이네요. 당장 김앤장 출신 김한규, 이소영 의원이 떠오르는데...
24/03/21 00:13
뭐 저건 본인이 아니라 그렇다쳐도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10911 이렇게 딱 대응되는 조수연 후보도 있습니다.
24/03/20 23:43
이런 식이면 변호사들은 정치하지 말아야죠. 반대로 검사들도 정치하면 안 되고 판사들도 정치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법꾸러기들. 어쨌든 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24/03/20 23:45
이젠 변호사가 의뢰인 변호하는 것도 사회적 여론 생각하면서 발언해야 한다는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정치를 떠나서 이건 아니죠. 변호내용 다 끄집어내서 여론재판 하면 변호사들은 아무일도 못하죠.
24/03/20 23:59
발언 자체의 혐오스러움에 잠시 흥분했는데 이 댓글 내용은 생각해볼만한 문제 같습니다. 근데 정치는 누가 강요한게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24/03/21 10:30
그러니까 나중에 정치할 것까지 고려해서 발언해야 하냐 이거죠. 변호사들은 혹시 나중에 정치인 할 생각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느껴지면 악질범죄자 변호는 소극적으로 워딩 가려가면서 하는게 맞다?
저도 굉장히 발언은 혐오스러운데요. 하지만 당시 변호사로의 발언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문제되지 않고, 당시 변호사로도 문제가 될 발언이라면 문제가 맞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려면 변호 맡아놓고 불출석으로 재판 내주는 그런 케이스가 확실하겠죠 변호사로써 소임을 안한 거니까.
24/03/21 10:32
근데 솔직히 좀 하... 저런걸 생각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게 좀 굉장히 싫네요 저런 생각을 할수가 있구나. 법정에서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싶어서.
24/03/20 23:59
뭐 근데 큰돈받고 한것도 아니고 국선변호인으로써 할당받는 범죄자 변호해준 건이라면 그 변호내용 일일이 다 파헤치는게 좀 그렇긴 하네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 흉악범이 따로 비싼 변호사 안쓰면 어떤 국선변호인이 변호는 해주게 되어있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돈받고 변호한거라고 하더라도 변호 내용에 따라 변호사를 평가하는게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민사만 변호하는거고, 모든 형사사건 범죄자들은 아무도 변호를 못받는 세상이 되어야 맞는거라서...)
24/03/21 00:08
나무위키상으로는 2017년까지 국선 활동했고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2018년 이후네요.
언뜻 생각해도 국선 하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했을까 싶습니다.
24/03/20 23:59
이 사람은 단순히 성범죄자를 변호한 정도가 아닙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83258?sid=100 본인 블로그에 성범죄 피의자 변호 전략을 설명하고 실적을 홍보하기까지 했네요. 적극적인 돈벌이로 삼은 거죠. 그래도 법을 어긴 건 아니니.... 음주운전 1회, 무면허 3회의 신장식도 배지 예약한 상황에서 이 사람만 물러나라 하기도 뭐하네요.
24/03/21 00:21
저 개인적으론 변호를 하는 것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발언이나 전략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던 유사 사례들을 보면 저런 게 큰 결격사유로 여겨지진 않더군요.
결국 흉악 범죄자도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업윤리라는 게 정론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24/03/21 00:25
뭐 이런...
변호사가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한게 왜 논란이 되는건지.....그럼 어떤 의사가 살인자나 흉악범 치료해줬으면 이후 정치인 하겠다고 나오면 안되는건가요? 직업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무지성 논란 만들기로 보입니다만...
24/03/21 10:13
그냥 제3자 가능성만 말해도 될껄 피해자 아버지를 강제 소환한게 문제죠
세상에 모든 아버지가 범죄자입니까 피해자 아버지 입장에서 내 딸 가한 범죄자를 쳐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변호인이 내 이름 들먹거리는데 참아지나요
24/03/21 00:27
일반적인 대안 토론에서도 Devil's Advocate을 이용해서 말이 되건 안되건 일단 반대 논리를 구성하면서 내가 원하는 주장 및 논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일을 합니다. 업무에서도 많이 쓰죠. 그때 DA 역할을 맡은 사람이 좀 열심히 하면 속상한 경우가 있지만, 그걸 그 사람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업무와, 법정이라는 공간은 우리 법 체계가 허용한 논리의 전쟁터 혹은 링입니다. 룰이 허락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열한 변호사는 룰의 회색지대를 이용하거나, 룰을 어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룰 안에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게임으로 치면 "아 진짜 빡치게 게임하네"인 거죠. 물론 "쎈터 한타싸움 나와라 비겁하게 뒤로 털지 말고"라는 메타 혹은 가치관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건 게임 "스타일"일 뿐 법/윤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게임 안]의 일이라고 다 받아들인 겁니다. 양당의 수많은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을 대부분 좋아하지 않는 저이지만, 이 경우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24/03/21 00:27
의사도 죽어가는 살인마를 살려야 하는 직업윤리가 있거늘
김앤장 변호사로서 주머니 두둑 챙긴것도 아니고 국선 변호사로서 변호한 걸 꼬투리 잡는 건 진짜...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네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는 건 법률이 정해놓은 권리이자 의무이고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입니다. 심지어 모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을 나노 단위로 해부/해석해서 논란 자체가 아예 없으며 흠결 하나 없는 성인이라도 찾는 건가요?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24/03/21 00:37
1. 국선이 아니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지금은 지워졌네요) 2. 변호 자체보단 발언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본문에 적어놨습니다. 3. 완벽함보단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함에 가캅다고 생각합니다.
24/03/21 00:36
리갈하이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재판에 민주주의를 들이대면 사법은 끝장입니다' 이 대사가 나온게, 리갈하이의 명장면이라고 불리는 '민의'를 얘기하는 부분이죠. 지금 이런식으로 변론내용의 선악을 판단하고 변호하지 말아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는게, 작중에서 '민의'로 압박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24/03/21 00:39
동의합니다. 재판은 이상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법 논리 체계"라는 룰에서 논리 게임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법 서비스를 통해 변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24/03/21 00:38
미국에서 대법원장 뽑을 때 과거의 판결을 근거로 낙마시키기도 하는데, 그건 판사로서의 판단을 평가하기 때문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의 변호사 시절 변론 논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건 의뢰인의 죄를 상속받는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알던 누나가 로스쿨 들어가서 가장 힘들어했던 게 크로스 변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복기하면서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토론 후, 반대 입장에서 서서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던 게 기억나네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직업으로 변호사를 하는 거고, 성격상 도저히 못하겠으면 다른 일 하고 그런거죠. 보통 정치 권유까지 받을 정도면 '성공한' 변호사분들이고, 그 직업에서 성공했다는건 의뢰인의 이익을 잘 지켜주었다는 뜻이겠죠. 저는 특별히 이런 건에서 '정치인'이 되지 말아야하는 도덕적 흠결을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24/03/21 00:45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판사로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나중에 사과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변호사/검사가 발언하는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4/03/21 00:39
조수진 후보가 국선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은 2013~2017년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2018년 이후라고 합니다.
24/03/21 02:54
그렇긴 한데 해당 사건들을 국선으로 선임했다는 기사나 근거가 아무리 검색해도 없습니다.
국선으로 선임했는데 블로그에 성범죄 무죄 전략을 홍보하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죠.
24/03/21 00:40
맥락을 모른채 단독 기사 한줄 짜리(+선거기간 본인의 사과 정도)에 욕부터 할 만한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 했을 수도 있어 -> 아빠 밖에 만난 사람이 없어 -> 당연히 아빠도 '다른 사람'에 속해 이런 식의 맥락이라면, 결국 글쓴이 말씀은 피고인의 방어권마저 뺏어버리자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또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악인을 변호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만약 무죄를 받은 사람의 변론이었으면 논란이 됐을까요? 변호사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걸 생각해보시면 변호사는 판사와 달리 일방의 편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4/03/21 00:43
그런 맥락인지 아닌지도 확정적이지 않은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뺐자는 사람이 되어서 민망할 따름입니다. 과거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이 흉악범 변호했을 때 저는 항상 변호 자체는 훌륭한 일이라고 판단해왔습니다.
24/03/21 01:25
개인적 생각으로 본문이나 이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것 처럼 흉악범 변호 자체가 법치 사회적 요소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임을 감수하신다면 딱 거기서 끝내시면 되는데, 사건 내용과 변론을 가지고 변호인의 선악과 가치관을 판단하려 하시는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율배반적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인은 범죄자가 아닌데말입니다.
24/03/21 00:42
지금 이건이 확대되면 그것도 볼만하겠지만, 문제는 국힘에 더 악재가 될 가능성 높죠.
최근 몇주간 이미 국힘후보 2~3명이 흉악범죄 변호건으로 기사에 오르내리던데, 여론 신경써서 서로 잘라내겠다고 쳐내기 시작하면 내분에 인재풀도 부족한 국힘 쪽이 불리해 보입니다.
24/03/21 00:47
애초에 국선이고 뭐고 성범죄자를 변호한 행위 자체를 문제삼는건 코메디죠.
성범죄자는 변호하면 안된다. 그럼 사기꾼은 괜찮을까요. 묻지마 폭행범은 괜찮을까요. 세상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괜찮은 범죄자라는건 없습니다. 괜찮은 사건만 변호해라. 라는건 세상에 변호사라는 시스템을 없애자는 말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결국 재판이라는건 대개 패한쪽 입장, 혹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증오스러울 가능성이 높고,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증오스러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변호사의 업무방향, 업무의 방식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소위 '부적절한 변론' 이라는건 생각보다 효과적이지도 않아서 결국 재판 결과로 드러나기 마련이구요. 저 사건도 결국 가해자 항소는 기각된걸로 보이네요.
24/03/21 00:57
이 분 이력을 보니
국선변호사 시절 월 형사 수임건수가 무려 20~30건이었다는데 박리다매로 돈 긁어모으다 성범죄 변호가 돈이 된다는 걸 파악하고 적극 뛰어든 것 같네요.
24/03/21 01:18
국선전담변호사는 사건수와 무관하게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선사건은 본인이 수임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해주는거구요. 국선전담의 경우 월 수임건수가 2-30건이라는건 그만큼 해당 법원에서 지정해줬다는겁니다. 그리고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국선사건외에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수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방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03/21 01:27
이 부분은 제가 착각했네요.
일반 변호사들이 국선 변호시 건당 수임료를 받고, 국선 전담은 월급제가 맞죠. 조수진 후보는 2017년까지 국선 전담이었구요.
24/03/21 01:58
변호인이 변호를 하지 않고 검사와 합심하는 인민재판이라도 원하시는 보군요. 직업윤리에 충실한 것 뿐이지 그걸 문제를 삼아서는 안됩니다. 살인자가 고해한다고 그걸 밀고하는 신부가 정상이겠습니까?
24/03/21 02:21
선거철이고 선게가 열렸음을 느끼게 해주는 글이네요
뭐 저는 본문에 있는 사실로만 봤을 때 저 변호 내용에 동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게 지금 정치인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24/03/21 03:07
변호사로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공직자에 요구되는 도덕성의 기준이 젊은 시절 SNS에 막말들을 배설해 놓거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경솔한 말을 내뱉은 것이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된다면 성범죄자들 변호한다고 피해자와 가족들 가슴을 후벼파 놓은 것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변호사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겠다면 말이죠.
24/03/21 03:30
오래전부터 하던 생각인데, sns 발달 이후 공직자들에게 요구돠는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아지다보니
뻔뻔한 사람만 살아남고, 괜찮은 사람은 오히려 정치에 발도 안 들이려고 해서 정치인 능력풀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드네요..
24/03/21 09:40
저는 저 발언을 법정 밖에서 했다고하면 문제라고 보지만 법정 안에서는 문제 안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들 가슴을 판다고 생각하면 그걸 제지하는건 판사의 몫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저런말을 할 수 없다면 경우에 따라선 피고인은 제대로된 방어권을 행사할수 없는경우도 생긴다고 봐서요.
24/03/21 11:41
네, 변호사로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통념(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적극 활용해서 성범죄자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홍보하는 변호사가 공직자가 되는 건 좀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24/03/21 11:10
전자와 후자는 다르죠. 전자는 오롯한 자신의 의지고 후자는 직업인이 의무를 다 한건데요... 좀 하찮은 비교긴 한데 전화상담원이 원하는 일처리를 안해준다고 전화상담원의 도덕성을 의심하는건 과도한 처사 아닐까요?
24/03/21 11:48
그 전략하고 위에 제시된 논거랑 크게 상관이 없을 뿐더러
전략이라고 표시된 블로그 글이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사회적 통념을 방어논리로 사용한다는게 특이할까 싶습니다
24/03/21 11:59
자신이 성범죄 피의자를 무죄 혹은 감형 받는데 뛰어난 전략과 경력이 있음을 적극 홍보해서
돈벌이에 이용한 건데 국회의원 자질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죠. 론스타를 변호한 것도 아니고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24/03/21 12:01
그리고 그 말씀하신 사회적 통념이란 게 (특히 진보적인 분들로부터) 여성에 대한 굴레, 편견이라고 비판 받아왔던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무려 민변 사무총장이란 사람이 그걸 적극 이용해 돈벌이 한 겁니다.
24/03/21 12:49
제 생각을 설득하거나 계도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플라톤이 주장했던 철인정치, 그러니까 유소년 시기부터 사람들을 통치할 목적으로 훈련되고 길러진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플라톤 역시도 그런 '성인'들이 많이 존재할 수 없기에 '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건데, 현대처럼 고도화되고 직업 종류가 수천 가지인 세상에서 그런 이상이 가능할까 싶네요.
24/03/21 12:54
조수진 후보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변호사로서 행동한거지 해당 내용을 진심으로 믿어서 그렇게 발언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24/03/21 05:40
변호사가 룰 안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평가해야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판사면 몰라도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게 직업윤리라고 생각해서요 룰을 어겼다면(재판 불출석 등) 비판해야 마땅하겠지만요 미국 같은 곳에서 변호사 유머 나오는게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24/03/21 06:15
변호사가 변호인을 변호한다고 모든게 다 이해가 되는건 아니죠
직업이라고 모든 행위가 다 정당화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려면 수준이 있어야 하고 직업에서의 활동과 도덕성도 당연히 포함 됩니다 변호라고 했는데 비웃만 만한 수준의 논리고 어린 학생과 그부모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경우인데 능력도 쳐참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정치인으로는 부적당해 보이네요 정치인으로 나선 이상 본인이 한 수준 낮은 행위들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됩니다
24/03/21 09:17
그러면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나요?
피의자를 고를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감형의 사유를 쟁의할 충분한 기소건에 대해 피의자 편이라서 다 무시해야 하나요? 국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선이라면 직업 때려치우라는 말과 같죠. 정치인으로 나온 이상 반박과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변호에 대해 문제삼기에는 피카츄 배를 좀 만져봐야 합니다.
24/03/21 10:03
그럴거면 변호인이 왜 있나요 그냥 여론재판해서 이 범죄자는 나쁜 인간이다 사형 땅땅 하면 되지
어떤 의사가 살인자나 흉악범 치료해서 살려냈다는 이유로 공직활동 못하게 해야 하나요?
24/03/21 07:04
변호사는 본인(민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피고인(의뢰인)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 안됩니다
위의 사건은 피고인이 아마 구속영장이 나와서 구치소에 있었을 것 같은데(10년이나 선고받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통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됩니다), 돈을 받은 사선 사건이야 해당 주장이 불리하다고 계속 설득하겠지만(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면 변호사는 당연히 그 주장을 해줘야 합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피고인이 지는 것이지 변호사가 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국선이면 통상 해당 내용이 불리하다는 사실 통지하고 주장해줍니다 어짜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국선 한달에 20건 받으면 접견시간만 수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1시간 넘게 피고인을 상대로 상담하며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비난하는 것은 억지라 생각되네요
24/03/21 08:52
김학의를 무죄준 검찰정부가 1000배는 나쁘다고 봅니다. 심지어 저건 애초에 나쁜건가 생각해볼일이죠.
저걸 문제 삼을것 같으면 그냥 성범죄자들은 변호사선임자체를 막고 그냥 검사들이 구형 때려서 잡아넣어야죠.
24/03/21 09:38
변호인으로써는 할 수 있는일이고 애초에 직업윤리에 배치되는 변호(허위증거 작성, 허위진술교사) 등이 아니면 어떠한말을 해도
법정에서 했다면 정치인으로써는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변호인은 그런걸 하라고 만들어진 직업이죠. 0.1%의 피고의 무죄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도 혹은 아예 없어도 피고인이 원하는 주장을 하는 직업이죠. 그건 검사에게도 일정부분은 인정되야한다고 보고요. 대신 판사는 판결에 책임져야하는 자리입니다. 판사의 위치는 검사와 변호사들의 주장이나 증거로 적합한 판정을 하는게 직업의 주 업무이기 떄문이죠.
24/03/21 10:16
그렇잖아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과도한데..
변호사로써 변호를 하는 과정에 나온 주장이나 발언에 대해 감정적인 비난을 하고 공직 진출의 기회를 막는다고 하면 어떤 변호사가 가해자의 변호를 합니까??? 이런식의 비난은 정치로 입문하려는 변호사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안좋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24/03/21 10:29
변호사 입장에서... 이건 그런 주장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걸 100% 확신하는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아 그냥 내 말 써달라니까요] 하면서 워낙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탓에 '그래 졌다 졌어' 하면서 그대로 써 준 케이스일겁니다. 저도 한 두번 겪은 게 아니라서요..................
24/03/21 10:51
성범죄자를 변호한게 문제가 아니라, 변호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게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피해자한테 피해자 아버지랑 성관계해서 성병 옮은거 아니냐는 패드립을 할 수가 있는지..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국선변호사도 본인이 변호가 어렵다 싶으면 자진해서 사퇴할 수 있지 않나요? 법이 어떻게 되나요?
24/03/21 10:54
제가 국선전담을 해 본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닌데요.
자진사퇴 요청하면 추후 국선배정에 불이익이 있거나 국선전담 재계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피고인 배정해줬는데 못하겠다고 손 들어버리면... 다음에는 그 변호사에게 국선주는 걸 피하고 싶겠지요? 다른 누군가가 다시 그 피고인을 땜빵(?) 해야할테니 말이지요. 새 변호사도 사건파악을 해야 할 테니, 재판절차도 지연될테고요.
24/03/21 10:58
조두순 변호사는 정치같은거 하면 안되겠다 싶네요.
1.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변호사는 피고를 변호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범죄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범죄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있습니다. 2. 변호사는 철인이 아니라 법 기술자에 가깝습니다. 변호사는 철인처럼 현명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헛점을 최대한 찾아서 내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변호사의 변호는 변호사 개인의 판단과 주장이 아니라 이 승부를 이기기 위한 해법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변호의 내용이 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사람을 떨어뜨리면 우리나라에서 정치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군요.
24/03/21 11:11
변호사는 결국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잘 다듬어서 법정에서 변호하는게 역할이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의도 하고,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의뢰인의 의견이 최우선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 기사 내용도, 저게 조수진변호사의 의견으로 저렇게 된건지, 의뢰인이 저렇게 주장하는걸 전달한건지, 혹은 저 문장에선 나타나지 않는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는지 등을 다 따져봐야겠죠. 언론이 앞뒤 문맥 짜르고 보도해서 한 사람 악마 만드는건 한두번 본것도 아니고..
24/03/21 11:26
그것보다는 민주당 심판 논제 던져주는 거라고 봐야죠. 마침 현 정부가 장악한 KBS 단독 보도다 보니 색안경이 써질 상황이고...
24/03/21 11:53
주호민사건 교사변호사가 변호한거 가지고 문제 삼는것도 이상했는데 이것도 변호사가 자기일 한거 가지고 뭐라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물론 이분은 정치를 할려고 하는거니 싫어서 안뽑는거는 이해가 가지만 후보로 나오는걸 막을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그리고 사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말을 믿는 기존의 정치인보다 개인적으로는 좋네요.
24/03/21 12:30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처럼 분명히 제 눈높이에 안 맞는 주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다만 전후맥락을 모르기도 하고, 본인의 직업인 변호사 일을 하면서 변론한 내용 때문에, 선출직 국회의원을 할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가에는 회의적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표로 지역구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4/03/21 12:59
이분 경우 국선변호인으로서 성범죄자를 변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자 변호 전문이라고 블로그에 자신을 홍보하며 범죄자 측에 유리한 팁까지 소개한 게 더 문제죠.
국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변호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임활동까지 했던 성범죄자 전문변호사가 인권변호사 타이틀을 가지고 국회에 가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인데 본인의 해명을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2823.html
24/03/21 13:12
보통 피고인 등 의뢰인이 억지 주장을 할 경우 그런 주장은 내 이름을 건 서면에는 못쓰겠으니, 당사자 이름으로 별도 서면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만큼 변호사 이름으로 나가는 서면은 무거워야 하고(또 그래야 돈 벌어 먹고 삽니다), 정치를 생각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사건을 골라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하기 전에 한 번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대리인이더라도 위임인의 말을 전부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 편이 소송결과도 더 좋구요. 의뢰인의 헛소리를 그대로 주장해야 될 경우는 대부분 돈 때문이거나, 본인이 어쏘여서 의임인과의 관계를 본인이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님이 사퇴하기를 바라진 않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라 끄적여봅니다.
24/03/22 00:28
실제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곳이 법정입니다.
피해자 고모부가 가해자였고 징역 6년받았던 피고인이 무죄었던 사건도 있으니까요. https://namu.wiki/w/%EA%B3%A1%EC%84%B1%20%EC%84%B1%ED%8F%AD%ED%96%89%20%EB%88%84%EB%AA%85%20%EC%82%AC%EA%B1%B4#s-2.1 변호사가 비윤리적인 주장을 법정에서 할 수 없다라고 못박으면, 이런 케이스의 무고 피해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4/03/21 14:35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24339?sid=100
국선이라 어쩔수 없었다는 분들 있는데 이 건은 사선입니다.. 뭐 변호사가 아무 사건 수임해서 아무 소리하는건, 어쩔수 없는일이지만 정치인 이미지와 맞지는 않겠죠
24/03/22 00:38
기사가 교묘하게 쓰여 있는데 사선 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선전담이 아닌 사선 변호인 시절 수임한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선전담이 아니라도 국선을 맡을 수 있지 않나요? 기자도 사선 건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말을 흐려놨네요.
24/03/21 14:45
'나는 동의하지 않으나 타인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고 존중한다'라는 마인드가 너무 없어요 우리 사회. 그냥 나한테 틀린 건 무조건 틀린거고 처단해야함. 상투적으로 '생각이 다를 순 있다'라고까진 생각하는데 그 후에 존중은 없음. 단지 계도의 대상일 뿐이지...
각자의 역할, 입장이란 게 있는데 그거 깡그리 다 무시하고 도덕률을 무슨 오만군데다 다 갖다붙여서 멍석말이 린치하는데 이거 진짜 잘못된 문화입니다. 아니 심지어 그거라도 온전히 다 지키면 몰라 자기 편이 그럴 때는 철판 깔고 옹호하거나 무시함.
24/03/21 16:14
국선보다 사선이 의뢰인(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그 얘기 해봤자 역효과만 난다고 해도 일단 써달라면서 서면 초안에 빨간색으로 막 고쳐서 보내오는 의뢰인도 있고, 특히 민사나 가사(!) 같은 경우 상대방 대리인이 쌈닭류면 상대방 대리인과 비교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고 불평하는 의뢰인도 정말 많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승질대로 쌈박질 하는 게 재판절차가 아니고, 의뢰인 부추겨서 감정 싸움으로 몰고 가 민사 형사 고소 맞고소 등등 막무가내로 판 벌리도록 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가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4/03/21 19:31
변호사 변호 제한법을 만듭시다. 특정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경우 변호사도 같이 감방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및 공직자들 중에 변호사 출신분들 조심하세요! 대충 다 감방 갈겁니다!
24/03/21 21:41
좀 다른 얘기일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 공천에서 변호사(자격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진것 아닐까 싶네요
법정사항으로 두는건 맞지 않겠지만, 건강한 수권정당을 목표로 한다면 내부적으로 직역의 쿼터를 둬야 하지 싶은데... 소선거구 방식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4/03/21 22:08
국선이든 뭐든 변호해야지요
범죄자도 변호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피해자에게 니가 걸린 성병은 너 아버지한테 강간당해서 걸린거 아니니? 라는거 이게 상식적인건가요? 대단들하십니다 그려 크크크
24/03/22 00:23
세상에선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요.
애초에 강간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는거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https://namu.wiki/w/%EA%B3%A1%EC%84%B1%20%EC%84%B1%ED%8F%AD%ED%96%89%20%EB%88%84%EB%AA%85%20%EC%82%AC%EA%B1%B4#s-2.1 위 링크는 Pgr에서도 몇 번 올라왔던 무고 사건입니다 , 고모부가 성폭행한걸 다른 일반인이 누명써서 징역 몇년 살았다는 얘기인데, 고모부가 조카를 성폭행했다는 얘기를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변호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유죄일 수 밖에 없죠.
24/03/22 13:01
뭔 되도않는 댓글을 다세요
법원에서 저 주장 모두 기각 당했죠? 근거도 없이 일단 우긴거죠? 무고고 나발이고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이 성폭행당한 아이에게 니가 걸린 성병 그거 니 애비한테 당해서 걸린거 아니냐고 묻는게 상식이냐 아니냐 얘기하는데
24/03/21 23:12
범죄자가 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지 않냐고 변호인에게 주장하면 변호인은 뭐라 해야하나요?
중요한 점은 저 말을 한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스스로 만들어낸건지 범죄자의 억지주장을 그냥 말한 것인지.
24/03/22 02:32
변호사는 법정에서 부적절한 변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사퇴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봤는데... 민주당이 선거에서 조금의 비난 여지도 주지 않으려 했나보군요. 그러면 박용진 공천인가요??
24/03/22 05:18
결국 사퇴 크크
이런 게 집단 린치고 떼법인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요소를 문제화해서 국민 정서 어쩌도 논하는 게요. 앞으로 변호사분들은 변호내용도 국민정서 고려해서 변호해야겠습니다.
24/03/22 08:27
댓글들 보다보니
변호사 조수진으로서 저런 멘트는 할 수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조수진이 아니라 정치인 조수진이라면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인도 이미지로서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직업이라고 봐서요
24/03/22 08: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06278?sid=100
자, 이제 국민의힘당 후보쪽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의 민의를 따라 자진사퇴해야겠군요.
24/03/22 11:59
저도 그 생각했는데 강북을 주민들은 이정도면 상당히 불쾌하지 않을까요.
강북을 주민들은 민주당 후보면 누구라도 찍어준다고 보는 거 아닐런지…
24/03/22 09:18
이래도 박용진 안할래? 모드가 되었네요
조수진 후보가 사퇴한건 국선 변호가 아닙니다 아버지도 잠재적 가해자 운운한게 크죠. 본질을 흐리지는 말죠. 딸가진 피해자 아버지한테 두번 대못박는 발언입니다 두번까지는 박용진을 안하는게 맞고 당 하고 안맞는 사람이긴 한데 이번에도 배격하면 민주당 수도권 선거에 플러스는 절대 안될겁니다 박용진을 노무현으로 스스로 만들어주는 격이거든요 선거는 프레임인데 박용진이 투사가 되는 모양이 나오면 이재명의 민주당의 사당화 공격으로 화력이 집중될듯
24/03/22 13:30
집토끼와 강북을은 아무 문제 없죠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언론이 프레임 씌워주는걸 지적한겁니다 타 지역 중도층 한민수 대변인이라 다행이긴 한데 한민수 대변인이 아직까지 공천이 없었다는것도 의외였네요 개인적으로는 현근택 부위원장이 참 아쉽습니다
24/03/22 09:51
남의 집 제사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남의 집안 콩가루 나는 꼴 보려고 부추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 대단한 박용진이라면 데려가든지라는 말에 극히 공감합니다.
24/03/22 11:14
[선거는 프레임인데 박용진이 투사가 되는 모양이 나오면 이재명의 민주당의 사당화 공격으로 화력이 집중될듯]요?????
그건 국힘당의 희망사항이겠죠.
24/03/22 11: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16957
잘하고 있네요. 민주당이 제정신이라면 박용진 꽂으면 안되죠.
24/03/22 12:4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38060?sid=165
한민수 대변인을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아마 오늘 등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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